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상정된 당헌개정안은 같은 자리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 의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신설과 국민공천배심원단 확대실시,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찍혔다. 중앙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고 공천을 관리하도록 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국민 35명과 전문가 15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선거인 120일 전까지 구성된다. 공관위에서 선정한 후보라도 배심원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배심원단이 거수기 역할을 한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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