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8·9 전대] 국민공천배심원단, 총선 후보 거부권 갖는다…공천개혁안 통과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성기호 기자] 새누리당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개혁안을 의결했다. 지난 4·13총선 패배의 원인이 공정하지 못한 공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이다.
9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상정된 당헌개정안은 같은 자리에서 상임전국위원회에 의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당무감사위원회 신설과 국민공천배심원단 확대실시, 공천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감사위원회는 당헌당규 위반 등 공천의 기준을 판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또 공관위는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을 관리하게 된다. 이같은 개혁안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그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것이다.
AD
방점은 국민공천배심원단에 찍혔다. 중앙당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두고 공천을 관리하도록 했다. 성별·연령·직업 등을 감안해 무작위로 국민 35명과 전문가 15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배심원단은 선거인 120일 전까지 구성된다. 공관위에서 선정한 후보라도 배심원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배심원단이 거수기 역할을 한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