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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카지노 성매매 사건 변호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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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 사진=KBS1 방송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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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카지노 고객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38)씨의 변호를 위한 선임계를 지난 3일 제출했다.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밤 제주시의 한 음식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길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돼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전 지검장은 혐의를 부인하다 현장 CCTV화면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김 전 지검장은 면직 처리됐다. 그해 11월 김 전 지검장은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숙기간을 거친 뒤 지난해 9월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한편 오는 11일 첫 공판을 받는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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