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수사를 받다가 자리에서 물러난 김수청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하고 서울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8월 서울변회로부터 김 전 지검장의 신청서를 넘겨받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의사의 소견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 등록 요청을 받아들였다.

AD

김 전 지검장은 제주지검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8월 제주 중앙로 근처 도로변 등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논란 끝에 기소유예 처분 됐다. '정신과 치료'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반 년 가량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