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사진=KBS1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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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음란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의 변호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주 김수창 전 지검장이 낸 등록신청에 대한 심사위원회을 열어 김 전 지검장의 입회를 허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 관련 서류를 대한변호사협회로 넘겼다. 대한변협이 오는 22일 열리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하면 그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음란 행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그동안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여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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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2월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변회는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의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김 전 지검장은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한편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만취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다 사직했다. 같은 해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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