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前 지검장, 변호사 등록시도 철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음란행위를 해 논란이 되자 사직한 김수창(53)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등록시도를 철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지검장이 지난 2일 열린 심사위원회 회의 이후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김 전 지검장이 향후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일정 기간 치료를 받고 자숙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를 판단하기위해 열린 서울변회의 심사위에서 참석한 위원들 모두에게 거부 의견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검장은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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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당시 "김 전 지검장이 4개월만에 치료됐다고 보기 이르다"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등록 거부의사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 중앙로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상태로 음란행위를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났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지검장은 사직했고, 같은해 11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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