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보관할 때 보안 강화된 시설 징비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가 6일 시행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는 중소병원과 의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3.8%에 불과했다.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에는 한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 이 때문에 보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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