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외부에서 관리 가능…보안은?
외부 보관할 때 보안 강화된 시설 징비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개인의 민감한 의무기록을 담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이 6일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만 보관돼 왔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가 6일 시행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 내부에 보관할 때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는 중소병원과 의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3.8%에 불과했다.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에서 보안 등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추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에는 한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 이 때문에 보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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