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보관할 때 보안 강화된 시설 징비 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개인의 민감한 의무기록을 담고 있는 전자의무기록이 6일부터 외부 전문기관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자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만 보관돼 왔었다.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로고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로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종이문서를 보관하던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던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가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가 6일 시행된다.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타 분야와 유사하게 규제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처럼 의료기관 내부에서 보관·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현재의 관리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관리하는 경우 의료계의 정보보호 우려, 클라우드 등 산업계 요구사항을 모두 고려해 내부에 보관할 때 보다 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해 적용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담 부서와 인력이 없는 중소병원과 의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병원과 의원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의 정보화현황 조사'를 보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3.8%에 불과했다. 열악한 실정이다.

AD

이번 조치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료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고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클라우드 서비스 등 네트워크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최근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킹 등에서 보안 등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는 추가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특히 전자의무기록에는 한 개인의 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많다. 이 때문에 보안에 대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