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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회發 규제…카드업계 "총알받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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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카드사 부가가치세 징수·납부 의무 지우는 세법개정안 추진
카드업계 "정부 대신 세금 거두라니 황당"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카드업계가 '국회발(發) 규제 리스크'에 긴장하고 있다. 카드업의 특성상 관련 법안이 신설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법안은 카드업의 특성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카드업계가 속앓이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세법개정안을 통해 카드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와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카드사가 가맹점의 부가세를 걷어 정부에 낸다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은 뒤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편법을 막는다는 취지다.

카드사들은 "카드사가 정부 대신 세금을 거둬야 하는 황당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로부터 부가세를 원천징수하면 정부에 대한 조세저항은 줄일 수 있겠지만 세금과 관련된 각종 불만은 카드사가 짊어져야 한다.

현재 가맹점주들은 매출이 발생하면 카드사로부터 2~3일 내로 매출 금액을 받는다. 이후 매 분기마다 해당 기간의 매출 10%를 부가세로 국세청에 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징수하게 되면 가맹점주에 돌려줄 매출 중 10%의 부가세를 먼저 떼고 지급하게 된다. 3개월동안 부가세를 운용할 수 있었던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즉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결과는 낳는다.
A카드사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항상 돈이 부족해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을 떼고 돌려주면 반발이 오죽하겠나"라며 "정부가 세금 늘리려고 하는 일에 카드사가 결국 총알받이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1만원 이하 카드결제시 아예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소액결제가 늘면 카드사는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보다 밴(VAN)사에 지급해야할 수수료(평균 100~120원)가 더 커진다. 결국 역마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B카드사 관계자는 "올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연간 카드사의 순익이 6700억원 정도 감소하는 데 소액 결제 수수료를 아예 없앤다면 카드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라며 "전형적인 포풀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카드업 관련 규제법안을 쏟아낼 움직임을 보이자 여신금융협회는 국회쪽 대외협력 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김덕수 여신협회장은 최근 협회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외협력실을 부 단위로 한 단계 승격시키고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외협력부는 국회, 금융당국 등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여신협회가 국회 비서관 출신의 인력을 영입해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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