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 같은 취지의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인기 브랜드의 짝퉁이 버젓이 유통,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른 처방이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한국 제품의 짝퉁 거래가 중국 현지 언론(랴오닝TV, CCTV 등)을 통해 문제제기 되는 등 우리나라 기업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저하되면서다.
또 QR코드의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마크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조회할 때 구매자만 알 수 있는 인증번호를 입력해 수출통관정보를 확인케 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현재 이 제도에는 ▲화장품(아모레퍼시픽, 씨메이트) ▲유아용품(매일유업, 제로투세븐) ▲의류(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품목에 5개 제조업체가 동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증제 도입으로 해외 시장에서 국내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수출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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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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