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강화는 지난해 7월 29일자로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
또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식을 회수한다.
이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 주차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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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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