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24명 설문에 응한 19명 가운데 9명(새누리당 6명·더민주 2명·국민의당 1명)은 김영란법 적용에 있어서 고충민원 전달에 한해 국회의원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예외조항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타 의견을 밝힌 의원 4명중 1명도 '국회의원 의무를 수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9명의 응답자 가운데 10명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의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데 국회의원의 예외를 인정한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등은 예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하는 쪽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논란은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예외를 받는 것으로 비춰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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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회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의 경우 국회의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다만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헌법적 권리인 청원권과 의사전달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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