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가전제품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을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이번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대상인지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환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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