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세의 신고납부와 관련성이 적은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50% 낮춘다.
국세청 본청과 지방청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시에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합리적인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가액으로 인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유사 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만 납세자가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심의해왔다.
또 조세불봅시 심사·심판청구 등에 대한 재조사 결정 근거도 마련했다.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의 후속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외에 다시 심사·심판청구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관세조사시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개시 7일전에서 10일전으로 연장한다. 관세불봅 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일 경우 청구 대리인의 범위를 현재 변호사 관세사에서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까지 확대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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