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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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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장관회의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민찬 기자] 앞서가는 차량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가 버스·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늑장신고를 반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제작하는 길이 11m 이상 승합자동차와 20t 이상 화물·특수자동차에 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의무 장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도입 필요성은 있었으면서도 비용증가를 우려한 업계의 반발에 밀려왔지만 더 이상 의무 장착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에 따른 추돌사고로 4명이 숨지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 계기가 됐다. 인터넷에는 이 사고 순간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되면서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검사와 운수업체 교통안전점검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는 등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과속 단속 정보를 제공받아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제가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의 자동차 검사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 관리를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수시로 확인해 이 같은 기준이 지켜지도록 업체와 운전사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발생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최근 금산 램테크놀러지 불산 유출사고, 울산 고려아연 황산 유출사고 등이 연이어 발생하며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늑장신고로 인해 초동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사고 시 15분내 신고해야하는 '즉시신고규정'을 3회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영업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다.

또 도급신고나 자체점검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간주해 처벌수위를 높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에서 기초적 안전관리와 초동대응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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