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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안전·보건위생 직결 물품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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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민 안전과 보건위생 등에 직결되는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 어린이·도로·소방안전 등 9개 분야 104개 품목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업무규정은 안전관리물자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라장터에 공개하고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과 품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업체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을 현장점검하고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시설 부실로 직접생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 입찰참여를 차단한다.
또 수요시기가 도래하기 전 품질관리 및 안전관련 용역서비스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 조달제품이 계약된 품질규격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이 규격에 미달될 시 나라장터를 이용한 거래를 정지시킨다는 게 조달청의 방침이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업무규정 제정으로 안전관리물자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이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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