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제정, 어린이·도로·소방안전 등 9개 분야 104개 품목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업체의 제조공장, 생산인력 생산시설 등을 현장점검하고 전기사용 실적, 원부자재 구입내역 등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제조시설 부실로 직접생산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취소, 입찰참여를 차단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업무규정 제정으로 안전관리물자 관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달청은 이를 통해 직접생산 확인과 품질점검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 조달물품이 공공조달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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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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