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5년 3월21일~2016년 3월20일) 입장객별 입장일수를 확인한 결과 100일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입장객이 2165명으로 확인됐다. 50~99일 출입한 입장객도 95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강원랜드를 입장한 전체 입장객은 63만4068명인데 이 가운데 1만1731명(1.9%)이 강박적 고객군(100일이상) 또는 문제성 고객군(50~99일)인 것이다.
이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강원랜드의 중독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크다. 현재 강원랜드는 2개월 연속 15일 출입할 경우(30일)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상담교육만 받으면 출입제한 조치가 풀리는 등 제한조치의 강도가 세지 않은 편이다. 분기별로 30일을 초과하여 출입한 경우에도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도박중독예방 관련 교육책자 배포 및 출입일수 준수 확인서만 작성하면 출입제한이 풀리는 식이다.
더욱이 강원랜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기록을 1년만 보유하고 있어서 중증 도박중독자 파악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랜드로부터 납부받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적정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역 7개 시군들은 집행하기 어려운 사업에까지 기금을 교부하거나 불용·반납된 총 257억원을 기금사용계획에 미반영하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강원도에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교부하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 등 폐광지역개발기금 전액을 사업에 교부할 것과, 공통분 기금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해 공통적으로 시군 도로보수 공사 등이 아닌 필요한 사업에 집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등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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