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올해 4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지난해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해 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됐는지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임용과 관련해 법령에 없는 내용을 포함했는지 등을 확인해달라는 공익감사를 통해 진행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경남도교육청에 임용자격기준과 다르게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채용업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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