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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주변 용인주민 화장료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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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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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연화장 주변에 살고 있는 용인주민들이 다음달부터 화장료를 50% 감면받는다.

수원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수원연화장에 인접해 있는 용인시 신갈ㆍ영덕ㆍ보정ㆍ상현ㆍ성복동 등 5개 지역 주민에 대해 화장료를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은 관외 사용료의 50%인 50만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수원연화장 사용료는 지역주민은 10만원, 관외 주민은 100만원을 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수원연화장은 용인시에 연접해 지난해부터 수원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감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수원시는 지난 6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근 의회에 상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으로 인접 주민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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