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 사진 제공=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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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포켓몬 go'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강원 속초시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용어도 사용료 지급 없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 입장에 따라 난감해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들의 포켓몬 캐릭터와 용어 무단사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속초시는 25일 시를 방문한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와 대화를 한 결과 저작권료 지급 없이는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다는 업체 측 입장을 전달 받았다.


이에 따라 '포켓몬 go' 게임 열풍을 지역홍보에 활용하려던 시는 포켓몬 캐릭터 사용을 못 하게 됐다.

또한 게임을 즐기려고 지역을 찾아오는 게이머들 편의제공 등을 위해 속초엑스포공원과 속초해수욕장에 설치한 현수막도 '포켓몬'이라는 용어가 사용 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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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포켓몬 코리아 관계자는 "포켓몬 캐릭터와 글꼴은 물론 '포켓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록돼 있다"며 "사용료 없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관련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포켓몬 go' 열풍을 타고 상당수 업체가 포켓몬 캐릭터는 물론 '포켓몬'이라는 용어를 홍보에 사용하는데 이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관련 법 위반을 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캐릭터나 용어사용 시에 반드시 포켓몬 코리아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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