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특위 현장조사 첫날…환경부 무능 집중 질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1차 현장조사를 열고 환경부의 유해물질 관리능력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1차 조사는 여당 의원들의 지각 출석으로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를 넘겨 시작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을 위한 실무조사인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전문가가 언론에 익숙하지 않아 위축감을 느낄 수 있어 전문가 질문을 비공개로 하자"고 말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자체가 관련 안전성 자료를 '영업 비밀'이라며 숨긴 기업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했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도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자 우원식 위원장은 3당 간사회의를 열어 논의토록 했다. 그 결과 총 18명의 예비조사위원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 위원의 질의 응답만을 공개로 했다.
질의에 나선 조사위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증가할 동안 환경부와 고용부는 어떤 대책을 취했고, 왜 대책이 늦어졌는지 추궁했다.
야당 추천 조사위원인 장하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15년 전부터 '살생물제법'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는데,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에도 환경부의 법제화 움직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 입법까지 가는데는 시일이 걸리며, 논의 시작부터 입법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다"며 "내부적인 논의는 있었으나,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고 해명했다.
안종주 경기대 환경보건학 초빙교수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도 환경부가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히려 질병관리본부와 책임 소재를 놓고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자가 병원에서 먼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파악했으며, 당시 환경부는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환경보건센터는 아토피 등의 질병에 중심을 둬 그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은숙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제품안전의장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CMIT/MIT가 유해성 심사 면제 물질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추가 심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CMIT/MIT가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논의한 회의 결과가 있는데, 환경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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