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리 전 대표는 재임 기간(2005~2010년) 흡입독성 등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고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고,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도록 해 인명피해를 확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옥시에 PHMG를 공급한 중간도매상 CDI 대표 이모(54)씨, 실제 제품 제조를 맡은 한빛화학 대표 정모(72)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인체 유해성 여부를 허위·과장 광고한 옥시·홈플러스·세퓨 전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은 인체 호흡기를 드나드는 유해제품의 안전성을 속여 광고한 것이 통상 업계 관행 등을 넘어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판례는 제품의 중요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칙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 사기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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