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아자동차가 지난주 전국금속노동조합 총파업 때 사업장에서 불법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김성락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6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기아차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22일 광주공장 등 사업장에서 4시간 파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부터쟁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기아차 관계자는 "노조가 쟁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파업을 강행해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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