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악재에 입법은 뒷전…그나마 내놓은 법안도 재탕·엇박자
20대 국회 임기 3달째 접어들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이렇다 할 새로운 민생ㆍ경제 법안들이 보이지 않는다.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혁 4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1호법안'으로 제출한 이후 당 차원의 입법 활동이 미미하다. 최근 친박(친박근혜)계 공천개입 녹취록 파문과 계파 갈등,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동영상 무상거래 의혹 등 당내 문제로 골머리만 앓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패배 이후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서 공약 실천 의지나 원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광고업체와 선거홍보 동영상을 무상 거래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또 한 번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다.
반면 야권은 입법 드라이브를 펴는 양상이다. 고위공직자의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자 야3당은 입법공조를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다양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ㆍ캐나다 등과 같이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에서 하거나, 생활임금을 제도화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 지도부의 방침과 소속 의원이 엇박자를 내는 입법 사례도 나온다.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8촌 이내 친인척에 대한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의결했지만, 윤상현 의원은 이보다 완화된 내용인 '4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막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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