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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혐의 보험설계사 10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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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일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 종사자 사기 관련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기 혐의가 있는 보험설계사 104명, 128억원 규모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업 종사자가 일부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과 공모해 보험 가입자에게 허위 장해진단서 등을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편취케 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사다.

금감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 범죄는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식이 없는 다수의 보험가입자를 끌어들여 다량으로 사기범을 양산하는 등 그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보험가입자가 단기간에 6∼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들이 모두 동일한 병명으로 동일한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정 보험설계사에 의해 모집된 10여명의 가입자가 특정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동일한 수술을 수차례 반복해 실시한 것으로 의료기록 등을 조작했으며,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보험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주고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한 보험설계사도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인지·제보 사건 중 보험설계사 등 종사자 연루 가능성이 유력한 사례들을 선별한 후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각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기 관련 검사 및 제재조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 및 허위 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 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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