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왔다.
정부는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역보험공사의 비중을 내년까지 60% 이내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도 단기수출보험 허가 신청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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