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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13㎞ 철도에 '레일바이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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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13㎞ 철도에 '레일바이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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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유휴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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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입지규제를 풀어 813.7km에 달하는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 명소 등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1일 지난 상반기 중 현장 규제개선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 등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운영중인 철도유휴부지 레일바이크는 17곳에 불과하며,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현행 법규상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궤도운송법을 개정할 당시 레일바이크 사업을 도시(상업)지역 등 극히 제한적인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대부분 폐철로가 도시외곽에 위치해 있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가 사용하는 철도유휴부지는 총연장 68.7km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1곳(15km)뿐이며 대부분 5km가 채 안 된다.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총 연장 813.7km에 이른다. 더욱이 철도 복선화, 현대화 등을 통해 유휴철도부지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선을 건의한강원레일파크(춘천 소재)의 경우 현재 연간 방문객수가 60만명 수준인데, 경춘선 구간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을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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