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1일 지난 상반기 중 현장 규제개선을 통해 레일바이크 입지개선 등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17개 레일바이크 업체가 사용하는 철도유휴부지는 총연장 68.7km로,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10km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춘천 1곳(15km)뿐이며 대부분 5km가 채 안 된다.
폐철로 등 철도유휴부지는 중앙선 16개 구간 123.7km, 경춘선 5개 구간 82.4km, 경전선 5개구간 114.2km 등 총 연장 813.7km에 이른다. 더욱이 철도 복선화, 현대화 등을 통해 유휴철도부지는 추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해 10월부터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을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관광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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