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14년 만에 개편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대상의 특성별 최저보장 수준을 설정한 제도로 지난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에 대해서도 차상위 사업, 긴급복지, 민간 자원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보성군청 통합조사계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총력을 다해 군민이 행복한 보성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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