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 척추 보험금 축소·2년 치료 후 치매판정 등…이르면 3분기 내 제출
21일 생·손보협회가 만든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건의안(초안)에 따르면 기형이 심한 척추 장해자의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척추후만증(뒤로 휘어짐)·척추측만증(옆으로 휘어짐)도 15도 이상 휘어짐을 기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존 10도 이상 변형)
생·손보협회는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빠르면 3분기 내 금융감독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은 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경우 지급률을 80에서 60으로 줄이기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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