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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協, 장해등급분류 개정 초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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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 척추 보험금 축소·2년 치료 후 치매판정 등…이르면 3분기 내 제출

단독[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생명·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장해등급분류표 초안을 만들었다. 기형 척추·씹거나 말하는 기능 등의 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축소하고, 치매 판정을 2년 치료 후에 내리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다.

21일 생·손보협회가 만든 장해등급분류표 개정 건의안(초안)에 따르면 기형이 심한 척추 장해자의 지급률을 기존 50에서 40으로 낮추고 척추후만증(뒤로 휘어짐)·척추측만증(옆으로 휘어짐)도 15도 이상 휘어짐을 기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기존 10도 이상 변형)
장해등급분류표란 장해와 신체손실정도를 표준화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놓은 표다. 장해정도를 13개 항목, 87개 신체부위로 나눠 장해율(3~100%)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 신체부위가 입을 수 있는 장해의 최고정도를 100으로 한다. 등급분류표가 이번에 개정되면 지난 2005년 이후 11년만이다.

생·손보협회는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빠르면 3분기 내 금융감독원에 완성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청회 등을 통해 연내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은 또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가 있을 경우 지급률을 80에서 60으로 줄이기로했다.
치매에 대한 장해평가는 이를 뇌영상검사(CT MRI 등) 기초로, 24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가 임상적인 증상을 판단하는 치매척도 검사결과에 의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해등급분류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엄격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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