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폭력조직원 출신 김모(38·구속기소)씨와 짜고 2010년 8월~2011년 2월 제이콤과 자회사 제이앤씨홀딩스가 소유한 제약업체 주식 매각대금 314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씨모텍이 부담하던 57억 규모 연대보증 채무를 제이콤이 넘겨받게 하고 25억여원 상당 담보를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사채를 조달해 기업을 인수한 뒤 법인자금을 빼돌려 이를 갚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이었다. 결국 씨모텍이 회계법인 감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바닥난 사실이 드러나며 2011년 3월 당시 대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해 9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상장폐지되는 등 5개 회사 모두 부도·상장폐지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차명 계좌를 동원한 주가 부양과 함께 유상증자 조달자금 등 회사 자금 300억원 남짓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김씨,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모(51)씨가 포함돼 주목받았다. 한씨 일당이 전씨를 신규사업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하고서 ‘대통령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며 본업인 무선통신 단말기 제조업 대신 제4이동통신 진출설 등을 뿌려 주가를 띄웠다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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