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기업사냥꾼 김모(38)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다가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며 본업인 무선통신 단말기 제조업 대신 제4이동통신 진출설 등을 뿌려 주가를 띄웠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차명 계좌를 동원한 주가 부양과 함께 유상증자 조달자금 등 회사 자금 300억원 남짓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1년 김씨,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씨 역시 자금조달 관련 서류 기재 내역 등이 문제가 돼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무자본 인수로 피인수기업의 금고를 털어먹는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이씨는 10개월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다 2012년 3월 검거됐다. 대법원은 작년 8월 수백억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가담 및 정·관계 로비 혐의로 이씨에 대해 징역2년6월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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