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영화 '국가대표'의 김용화 감독(45)이 제작사에서 받은 인센티브에 세금이 부과됐다며 과세 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감독이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전했다. 김 감독이 영화감독으로서 일반적으로 제작에 관여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영화제작' 업종에 종사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국가대표는 관객 848만명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김 감독은 제작사에서 약 17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그는 2011년 5월 관악세무서에 '일반영화제작' 업종의 단순경비율 87.9%를 제외한 2억여원을 소득액으로 책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냈다. 단순경비율이란 장부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의 수입 중 사업경비로 사용된 비율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당국은 김 감독의 소득이 약 7억8800만원이라고 봤다. 업종을 '일반영화제작'이 아닌 '영화감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당초 낸 세금보다 약 2억7500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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