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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현재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모든 도로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을 대상으로 안전띠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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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통사고 사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며 “올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끝나면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블랙박스 등 영상매체에 의해 단속될 경우 현장적발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9개에서 14개로 늘렸다. 그동안 오토바이 인도주행과 지정차로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등은 현장 적발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지만 영상물 단속 대상에 이를 새롭게 추가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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