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축구교실 이촌구장 [사진=차범근축구교실 공식 홈페이지]

차범근축구교실 이촌구장 [사진=차범근축구교실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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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차범근축구교실이 지난 17일 MBC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 프로그램은 차범근축구교실의 운영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퇴직금 미지급, 과다한 수강료, 후원물품 유상 판매 등을 전했다.

차범근축구교실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를 통해 "방송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왜곡 보도한 것으로 사실을 바로 잡고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차범근축구교실이 반박한 주요 내용은 총 여섯 가지다.

① 방송은 축구교실에서 코치 및 수석 코치를 한 A씨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차범근축구교실은 이에 대해 A씨가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5월경 A씨가 퇴직금 예금계좌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임의로 인출, 물품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2748만원을 횡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31일에는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한 A씨는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했다고 덧붙였다.


축구교실은 "A씨가 퇴사할 때 자신이 관리하던 축구교실의 통장 및 행정관련 서류 일체, 개인통장을 모두 가져갔고 아직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퇴직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일이 없으며 A씨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아 왔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 처리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인출해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구교실은 A씨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44개월(2012. 1. 1.부터 2015. 8.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1930만4711 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② A씨가 상가 관리 업무 및 사실상 개인 집사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했다.


A씨는 차범근 일가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로 매월 30만원을 받았고 직접 호의로 나서서 했던 일이었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무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면서 인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덮기 위해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내부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③ 축구교실 강습료를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인상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축구교실은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습료를 일부러 올린 것은 아니라고 했다. 한강공원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도움을 받은 과정에서 수강료를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축구교실은 현재 약 280여명의 학생들이 무료축구교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도 했다.


④ 무상으로 받은 후원 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축구교실은 아디다스코리아로부터 20년 가까이 후원 받고 있다. 축구교실 유니폼은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그 수익금을 축구교실 운영에 보태고 있다. 또한 축구교실은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고 있고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디다스측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⑤ 친인척들의 축구교실 직원 근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채용했지만 부정한 의도는 없다고 했다.


축구교실에서 총무업무와 비품 및 용품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박씨와 오씨는 차범근 일가와 친인척 관계다. 능력 있고 믿을만한 직원이 필요했는데 급여를 많이 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이들을 채용했다고 했다.


업무는 유연했지만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신들의 일을 해왔다고 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박씨는 기본급 165만원, 식대 13만원 및 기타 수당 합계 월평균 220만원, 오씨는 기본급 55만원 식대 13만원, 기타 물품 판매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 등 월평균 120만원을 받았다. 업에 비해서 과다하게 볼 수 없는 액수라고 했다.


⑥ 개인기사 월급과 자택에서 일한 파출부의 상여금 및 휴가비를 축구교실에서 지급하였다는 방송데 대해서는 "2012년 4월 이후는 축구교실이 아니라 차범근 일가 개인이 기사급여를 지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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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부 명절 상여 관련해서는 고마움의 의미로 가족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2~3년 사이 1년에 몇 차례 지급한 상품권을 문제 삼아 방송에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축구교실측은 축구교실 및 차범근의 명예를 훼손한 A씨와 방송국을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구교실은 축구인 차범근이 독일에서 배운 선진축구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하여 26년째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축구교실은 공익법인의 성격과 목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축구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하는 설립 취지에 걸맞게 한 치의 오류나 흠이 없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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