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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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사전피임약 제조업체 바이엘코리아의 ‘야스민’을 복용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2012년 2월에는 춘천의 한 병원에서 월경통을 겪던 환자가 이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숨져 벌써 두 번째 사망자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처방받은 야스민을 복용한 환자가 사망했다. 이에 바이엘코리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인과 약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바이엘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야스민의 혈전 등 이상반응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상태”라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이미 보고를 받아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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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환자가 다른 약물들과 함께 복용했다는 점 등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IMS 헬스데이터 기준에 의하면 야스민은 올해 1분기 동안 5억9700만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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