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간 계약 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마련한다.
그동안은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법으로 규정된 표준약관이 없어 자체적으로 약관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왔다. 이 때문에 한 쪽에 유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포함돼 불합리한 일이 종종 발생했다.
예를 들어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로 파견된 운송업체 영업소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바로 해임과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조항을 개선한 후에는 경고와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이는 운송업체 사업자에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권을 확대하고 터미널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터미널 사업자와 운송업체 사업자 간 지켜야 할 내용을 시가 규정함으로써 일부 불합리한 터미널 운영을 차단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13일 국토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용 표준약관'을 제시하고 적용을 건의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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