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문에는 인증이 취소될 32개 차종 79개 모델이 담겼다. 폭스바겐 골프·티구안, 아우디 A6 등 인기차종이 대거 포함됐다.
인증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판매 정지와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도 받게 된다.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인증취소 대상 차량은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된 7만9000여대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장치 조작으로 인증취소된 12만5000여대를 합치면 지난 10년 동안 폭스바겐측이 국내에서 판매한 30만대 중 70%가 퇴출되는 셈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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