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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의점일까]'쉽지않던 폐점·인테리어 비용 폭탄'도 옛말…분쟁 절반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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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업계, '자율 분쟁조정'으로 '상생협력'
자율조정 시스템 운용으로 분쟁 예방과 해결
분쟁조정 신청 수 지난해 절반 이하로 감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A편의점은 부산에 위치한 가맹점주와 점포 출점 거리제한 관련해서 법정소송까지 갔다. 가맹점주가 자신의 점포 250m내에 같은 편의점의 점포가 문을 열면서 계약위반을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측정한 결과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고 상권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신규점포를 허가한 것으로 여러 지원방안을 제안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적까지 한 이 분쟁에 법원은 회사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맹점주는 항소했다.

편의점 점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2011년을 이후 편의점 가맹본부(본사)와 가맹점주들의 분쟁도 덩달아 증가했다. 가맹계약서상의 내용으로 갑을 논란까지 분쟁이 확대되기도 하고 표준계약서가 노예계약서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같은 분쟁은 편의점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기 일쑤였다. 하지만 2년여전부터 분쟁수가 급격히 줄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분쟁 조정이 큰 효과를 봤기 있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회원사(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들이 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이 50% 이상 감소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23건으로 연평균 약 44건.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공정위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51건으로 증가했고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자율분쟁조정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2013년 7월 CU의 '자율분쟁조정센터' 를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미니스톱이 '자율분쟁조정협의회', 2014년 세븐일레븐이 '자율조정해결센터'를 GS25는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율분쟁조정기구는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을 맡고 가맹본부측 대표와 가맹점주 대표가 참여하는 3~7인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본부마다 명칭과 인원수는 각각 다르지만 자율 분쟁조정을 통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이 분쟁조정기구 운용의 주된 목적.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 4개사 가맹본부의 자율분쟁조정기구에 2014년 6월까지 접수된 분쟁은 총 67건. 이 가운데 48건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뤄졌다. 11월 현재 가맹본부에서 자율 조정중인 분쟁을 제외한 공정위에 신청된 분쟁조정은 44건으로 2013년 105건과 비교하면 42% 수준으로 낮아졌다.

염근석 협회 상근부회장은 "가맹본사들의 자율분쟁조정은 분쟁으로 인한 갈등심화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한다"며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이 개입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서로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통으로 상생협력을 위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 부회장은 이어 "분쟁조정신청 건수의 감소는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편의점 분쟁 차단에 적극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편의점 본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 편의점용 표준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 공정위 제정한 표준계약서에는 임의중도 해지와 위약금 규정을 세분화했고 편의점 광고비용을 본사가 전액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분쟁이 특히 잦았던 시설과 인테리어 공사비용에 대한 내역을 가맹점 개점후 1개월 이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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