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의사가 추진 중인 건강증진 사업에 '발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서울시와 한의사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의협 측은 12일 '서울시는 한의사회와 협업 통한 치매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어르신 무료 치매 상담 받으세요"라는 모토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실시'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서울시가 고령자 인구와 초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전망하고 치매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치매, 뇌졸중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한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우울증 예방 등을 통한 노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취지는 적극 공감한다고 의협 측은 밝혔다.
의협 측은 "치매 진단을 위해 MMSE(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간이정신상태 검사),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퇴화척도)를 통해 신경학적 검진 등을 하고 혈액검사, MRI(자기공명 검사), 뇌파 검사 등의 진단 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한 진단 결과에 근거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비약물치료 등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 현대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적인 MMSE, GDS 등의 치매검사방법으로 진단한 결과를 이용해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한방치료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의협 측은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한약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전통적으로 써왔다는 이유만으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의협 측은 "서울시가 한의사회와 미검증된 한방치료를 중심으로 한 노인 대상의 치매 예방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검증된 사업에 사용해 그 당위성을 높여야 함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업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서울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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