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측에 법 시행 전 조속한 판결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결국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정 의원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유통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 때 한우·굴비 세트의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내야 한다는 야당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소장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거하면 '시행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변함없나"라고 물은 뒤 "심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라고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이 "대상자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정하는 것, 배우자 신고 의무 처벌 등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상당히 기대되는 판결이 나오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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