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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법사위서 "김영란법, 조속한 헌재 판결" 한목소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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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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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헌법재판소 측에 법 시행 전 조속한 판결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결국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려주길 요청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재판관들 사이에 시행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자는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헌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유통업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명절 때 한우·굴비 세트의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다고 한다. 그런 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굉장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법 시행이 예정된 9월 이전에 결론내야 한다는 야당도 의견을 같이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박한철 헌재소장은 지난 3월 김영란법에 대해서 시행 전에 헌재에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박 소장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바에 의거하면 '시행 전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에 변함없나"라고 물은 뒤 "심의 내용은 주로 무엇인가"라고 관심을 드러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이 "대상자를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까지 정하는 것, 배우자 신고 의무 처벌 등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위원장은 "헌재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상당히 기대되는 판결이 나오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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