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본래 취지와 상관없이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성일종 새누리당 의원)
가액문제는 논란의 핵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산 과일의 경우 50%, 한우·굴비의 경우 99%가 5만원 이상인 상황에서 농수축산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적용대상도 뇌관이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사학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법 시행도 전에 개정입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적용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을 부정청탁 대상에서 제외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예고했고, 여당 일부 의원들은 명절 선물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을 예외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우리 경제에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다. 최대 연 11조6000억원(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김영란법의 후폭풍은 가뜩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욱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정치권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국회의원까지 확대해 신뢰자산을 구축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다가 올 수 있는 내수피해를 최소화 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