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31일 지난해 예비비 지출에 대해 국회 승인을 요청했다. 이미 국민의당 등 야당의원들은 결산심사 기조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ㆍ집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을 위해 광고ㆍ홍보에 11억2000만원,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관련해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을 집행했다. 예정처와 예결위 관계자 모두는 이같은 정책 홍보 예산과 관련해 "국회 내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로 보이므로 입법 홍보를 위한 예비비는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은 입법부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비비 집행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체 예산의 1% 한도내로 편성되는데, 예산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 예측할 수 없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간적으로 긴박하게 확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불가피한 초과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하지만 실제는 정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편성된 예비비는 모두 3조15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예비비는 1조2000억, 목적예비비는 1조9564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 예비비 182억원, 목적예비비 18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용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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