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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초과판매로 국제선 못타면 운임과 함께 최대 400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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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정…오는 20일부터 시행
30분 이상 지연·결항시 문자·전화 통해 사전안내 의무화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명시해야


항공권 초과판매로 국제선 못타면 운임과 함께 최대 400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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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항공사의 비행기표 초과판매 탓에 국제선을 타지 못한 승객은 운임 환불과 함께 최대 400달러(약 46만원)를 배상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13일 제정·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기준은 2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여객은 지난 2011년 6363만명에서 2015년 8941만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피해도 같은 기간 254건에서 9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여객이 9000만명에 이르는 등 항공교통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 불편과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 분야에 특화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국내출발항공편의 초과판매로 탑승불가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대체편을 3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운임의 20%, 3시간 이후면 30%를 돌려줘야 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임 전액 환불은 물론 해당 구간의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해야한다.

국제선은 운항시간과 대체편 제공시간에 따라 환급 및 배상을 하도록 했다.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의 짧은 구간의 경우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100달러(약 11만5000원), 이를 초과하면 200달러를 배상해야한다. 운항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국제선의 경우에는 배상액은 각각 200달러, 400달러로 늘어난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하면 운항시간에 관계없이 운임과 함께 400달러를 배상해야한다.

보호기준에는 항공권 취소·환불 등의 관련 거래조건 명시 의무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항공사·여행사 등은 국내에서 항공권 판매시 취소·환불의 비용·기간 등을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하물 요금과 무료 허용중량 및 개수도 정확하게 고지해야한다. 특히 공동운항편(code-share)은 실제 탑승 항공기, 판매사-운항사간 운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정보도 고지해야 한다.

또 항공사 등에게 국내출발 항공편의 30분 이상 지연 또는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승객탑승 후 이동지역내 장시간 대기(국제선 4시간·국내선 3시간)가 금지되고 2시간 이상 이동지역내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음식물 등을 제공해야한다.

이와 함께 수하물 분실·파손에 대해 항공사가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조약 및 국내법보다 책임한도를 낮추는 것도 금지했다.

보호기준은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와 항공권을 판매하는 여행사 등에도 적용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기준 제정·시행에 따라 항공분야에서 소비자 보호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하여 항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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