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서울 모 고교 3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한 김씨는 학급 회장 선출 및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A양 학부모로부터 작년 3~7월 네 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작년 3월 투표를 거치지 않고 A양을 학급회장으로 지목해줬음에도 부모가 사례금을 주지 않자 A양을 다그친 끝에 다음달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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