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김 의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박 의원 역시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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