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폭스바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는 차량에는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차량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시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정식 공문이 전달되면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해당 공문을 검찰로부터 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해당 차종이 많아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청문회까지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소명 기회를 줘야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공문들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내용이 전달되면 내부적으로 검토에 나설 방침"이라며 "향후 청문회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살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