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 받은 것으로 드러난 폴크스바겐 일부 차종을 대상으로 정부가 판매 정지를 비롯해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폴크스바겐은 국내에서 연비 그리고 소음시험 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환경 관련 인증도 받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에게는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각종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차량 일부에 대해 조만간 인증 취소, 판매 정지, 과징금 부과 그리고 리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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