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본금과 전문 기술인력 유지여부를 살펴본다. 이는 등록기준으로 조합을 원활히 이끌어나가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각 업체들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4대보험 가입증명원 등 점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달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적격업체나 서류를 내지 않은 곳은 현장방문ㆍ청문 절차를 거친다. 최종 부적격업체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점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해마다 하는 정기점검으로 시는 최근 3년간 정기점검으로 등록기준을 지키지 못한 업체 31곳에 최장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등록취소나 등록증반납 조치를 받은 곳도 52곳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업무정비 처분을 받고 현재 운영중인 업체 14곳은 이번 점검에서 부적격하다고 확인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지금껏 무리한 사업운영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사업운영이 어려워 전문기술인력을 기준 이하로 확보하는 경우, 이미 폐업했으나 등록취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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