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5일 치과의사회관에서 보톡스 시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치과대학 교과과정, 역사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고 주장했다.
또한 치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유도성 질문에 기초한 작위적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치협은 3개 문항의 질문 내용이 유도성으로 작성돼 객관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치협은 “첫번째 질문에는 치과의사가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온 것처럼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결론적으로 의협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만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것”이라며 “이러한 작위적 결과물과 언어유희는 국민과 대법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치협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의협은 다음달인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 소탐대실의 우 범하지 말길”, “치협 보톡스 기자회견, 단순히 과거 주장 되풀이에 그쳐”, “미간ㆍ이마 등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도 모자라 쌍꺼풀 수술도 안면이니 가능하다는 치과 측 주장 국민 신뢰 잃어”라고 반박했다.
치과의사의 미간 부위 보톡스 시술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됐으며, 조만간 판결을 앞두고 있다.
김정혁 기자 mail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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