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협회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일부 회원들의 약점을 잡아 기부를 강요한 정황을 확인해 공갈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또 검찰이 지난 10월 치과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24일 열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김 전 회장이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치과협회가 모금한 25억원 중 9억원가량이 야당 국회의원 출신인 이모 변호사(56)에게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소환해 구체적인 용처를 조사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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