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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건물주로 가게 강제철거해 ‘갑질’ 논란? 네티즌들 반전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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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 사진=리쌍 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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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7일 오전 힙합그룹 리쌍이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 A씨의 가게를 철거하려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매체에서 건물주인 리쌍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 11월 A씨는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
이 일의 발단은 리쌍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쌍은 그해 10월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의 2년 계약이 만료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이전 건물주와 계약 기간을 연장키로 미리 약속하고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고 주장하며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리쌍은 2013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과정에서 ‘연예인 갑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리쌍과 A씨는 다음해 9월 서로 입장을 좁히고 합의를 도출했다. A씨가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장소를 1층에서 지하 1층과 주차장으로 옮기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리쌍이 강남구청으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라'는 통보를 받고 A씨에게 조치를 요구했지만 A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리쌍은 계약 해지를 알렸고 이후 A씨는 리쌍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리쌍도 가게를 비우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선택은 리쌍이었다. 1심에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리쌍과 합의할 때 영업 중 생기는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강남구청에서 천막을 철거하라고 통보함에 따라 리쌍이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는데도 A씨가 불응해 리쌍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퇴거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A씨에게 2차례 퇴거명령 계고장을 보냈고 기한은 지난 5월30일이었다. 7일 오전 리쌍은 용역 100여명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퇴거명령 강제 집행 조치를 취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저 가게 주인이 여론몰이 하려는거 같은데 법적으로 가게주인이 나가는게 맞고 리쌍이 갑질하는게 아니다"(wldy****), "세입자가 감성팔이와 언론을 이용하네"(mend****),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죠. 세금 내기 싫지만 나라에 내야하는 거처럼 집 주인이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기 싫어도 계약기간 끝났으면 나가야합니다"(lost****)등 세입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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