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건물주가 리쌍인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7일 오전 6시께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곱창집 '우장창창'에는 강제 철거를 위한 철거 및 경비 용역 약 100명이 모였다. 이 곱창집의 건물주는 가수 리쌍이다.
철거 용역들은 7시45분에 소화기를 뿌리며 철거를 시도했고 정문으로 진입 하는 과정에서 서 씨 등 시민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포클레인도 있었으며 일부 용역은 지붕에 올라가 천막을 찢기도 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맘상모' 측 1명이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그런데 건물주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서 씨는 소송을 냈다. 건물주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행했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나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 예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 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 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서 씨에게 2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으며 지난 5월30일 계고장의 기한이 끝났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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